권익위 "대안학교도 교육비 세액공제 받아야" 시정 권고

김지은 기자 2025. 12. 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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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재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는 확대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등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및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있고, 일반학교 대비 급식비·교복비·교과서 등 기본적인 교육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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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비·급식비·교과서 지원도 확대 권고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재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는 확대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등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및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있고, 일반학교 대비 급식비·교복비·교과서 등 기본적인 교육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학부모 부담이 가중됐다.

권익위는 우선 기관별 여건에 맞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복비·급식비·교과서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정책을 제안했다. 또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 정비를 권고했다.

공모전 참여나 및 수능 모의고사 응시 관련 차별 사례도 시정을 권고했다. 일부 공모전의 경우 참가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재학생 또는 초·중·고 학생으로 제한해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배제했고, 수능 모의고사 실시를 위한 시험장 지정 요건이 교육청에서 지정한 고등학교 등으로 한정돼 대안교육기관은 모의고사 시험장으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공모전 참가 자격에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안교육기관도 수능 모의고사 시험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일반 학교 재학생과 동등한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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