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 허가 없이 전국 어떤 건물도 개발 못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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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유산 영향 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가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이는 곧 국가유산청의 판단에 따라 규제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는 표현 하나 만으로 수백 미터 떨어진 개발 사업까지도 영향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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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범위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어"
"시급성·공익성 큰 사업까지 장기간 묶일 것"
"문화유산 보호 아닌 자의적 규제 가능한 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2025.12.12. bluesoda@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newsis/20251224090151160wbtl.jpg)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유산 영향 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가 우려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24일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세계유산지구 안뿐 아니라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며 "문제는 밖이라는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국가유산청의 판단에 따라 규제 범위가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는 표현 하나 만으로 수백 미터 떨어진 개발 사업까지도 영향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는 국가유산청이 허가하지 않으면 전국의 어떤 건물도 개발을 못 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강제 규정이 아닌 듯 보이지만 시행령이 마련되는 순간 이 요청은 사실상 행정적 압박으로 변환될 수 있다"며 "바꿔 말하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관 간 팽팽하게 맞서 개발이 한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기준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시는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떤 유형의 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기준이 없다는 것은 곧 판단의 전부가 국가유산청 재량에 맡겨진다는 뜻이다. 유사한 조건의 사업임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2~3년 이상 걸리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울 시내 개발 사업 일정과 사업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시는 우려했다.
시는 "도심 재개발, 주택 공급, 공공 인프라 사업처럼 시급성과 공익성이 큰 사업까지 장기간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며 "유산 영향평가가 통상 2~3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에 큰 리스크다. 일례로 서오릉에 걸쳐 있는 고양 창릉 3기 신도시의 경우 영향 평가를 거의 4년째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의 시행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어느 지역이든, 어느 사업이든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라기보다 자의적 규제가 가능한 틀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그때그때 다르게 국가유산청이 판단하겠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세운 지역은 종로·중구 핵심 지역이다. 이곳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돼야 비로소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동력이 가동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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