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힘 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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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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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는데,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을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추 의원은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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