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된 사망보험금…왜?

내년부터 유동화 상품이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되면서 제도를 이용하는 노인세대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5개 생명보험사에서만 운영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계약이 없는 3개사를 제외한 19개 생명보험사로 확대해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된 종신보험은 물론 신규 종신보험에도 적용된다. 만 55세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계약자라면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올해 1월 말 기준 약 60만 건, 가입금액은 25조6000억원 규모다.
만 55세 이상 계약자와 보험료 완납 계약이 자연 증가하면서 향후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실제 제도 도입 이후 이용이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은 총 1262건 접수됐고, 초년도 지급액은 5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였고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 연금 지급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 노후 적정 생활비(월 192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소액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해 단기 생활비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배경에는 은퇴 후 소득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 정년 연장 논의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소득 빙하기가 닥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급 수령액이 평생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려는 은퇴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노후 재원 수단으로 제도 활용이 넓어질 거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보완 수단으로 보고 제도 고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5912명을 기록하며 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8월 기준 남성 수급자가 66만3509명, 여성 수급자가 34만2403명으로 남성이 두 배가량 많다.
이는 가계의 주 소득원이었던 남성 가장들이 은퇴 후 소득 단절을 메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지급 시기보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1년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월 0.5%)씩 깎인다.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장의 현금 흐름이 절박한 은퇴자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폭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밀린 탓이었다.
국민연금은 재정 안정을 위해 1998년 1차 연금 개혁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춰왔는데, 2023년에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1961년생들은 55세 무렵 은퇴 후 연금을 기대했으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갑자기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퇴직은 이미 했는데 연금은 나오지 않는 소득 절벽을 버티지 못한 이들이 대거 조기 연금 신청 창구로 몰린 것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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