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강화하고 벌금 엄청나게 올려야”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2025. 12. 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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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中불법조업 엄단 주문
“해외처럼 격침못해도 강력제재”
해수부 후임장관 부산 인재로
기관·기업 이전 전폭지원할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수정동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임 해수부 장관을 가급적 부산 인재로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사퇴로 인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산 민심 이반을 막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수부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국무회의와 해수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해수부 임시청사 개청식에 참석하며 부산 관련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항만 시설 확충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문화·관광 인프라스트럭처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발전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본궤도에 안착시키고 부산 지역 K문화와 K관광 인프라 확충도 서두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와 있지는 않았으나 이 대통령 주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가 보고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년 내 자본금 3조원을 모으고 50조원을 운용하겠다”며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논의해 내년 중에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석유화학산업 규제 특례를 추진하고 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이후로 6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수정동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현판 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가림천을 걷어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불법 어선 단속 강화와 함께 벌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한국 해역에 들어가서 불법 조업을 하면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구류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해수부 개청식에 참석했다. 개청식에는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민들, 시장 상인들과 만나 민생 현장을 살핀 뒤 시장 내 한 횟집을 찾아 국무위원,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경박하게 장난스럽게 한다, 권위·품격도 없다는 비난이 있긴 한데 관심 제고는 성과”라고 말했다. 또 “아내도 ‘칭찬을 해야지 문제만 지적하면 되냐’고 야단치는데 칭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6개월 후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야당·언론·시민단체·전문가 얘기를 잘 새겨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은 받아들이라”며 “(6개월 후) 제대로 처리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국가가 지출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커졌다며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및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에 대한 지출안을 의결한 후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형사보상금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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