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엔해비타트 의혹' 與박수현 불송치…검찰,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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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엔(UN) 산하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초대 회장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을 일부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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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yonhap/20251224055713481rabo.jpg)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유엔(UN) 산하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초대 회장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을 일부 무혐의 처분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박 의원의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약 2년 만의 결정이다.
경찰은 박 의원이 기부금품법 위반 범행에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법인과 이모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기록을 검토한 끝에 박 의원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재수사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박 의원의 사기 혐의와 함께 판단하라는 취지라 보고 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2023년 7월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고 로고를 무단 사용하고 4년간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으나, 국회사무처는 2023년 11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했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비롯해 다수의 개인,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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