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중국산반도체 관세부과 2027년 6월로 연기

김정아 2025. 12. 2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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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2027년 6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USTR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18개월동안 0%로 유예하고 2027년 6월 23일부터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27년 6월로 연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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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 조사서 중국산 반도체의 부당 행위 확인에도
중국과의 관계 완화 차원으로 해석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REUTERS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2027년 6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진행한 중국산 반도체 조사 결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USTR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18개월동안 0%로 유예하고 2027년 6월 23일부터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율은 부과 기준일로부터 최소 30일전에 발표한다고 이 성명은 언급했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27년 6월로 연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으로 제재 조치를 늦추면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미국 기술 수출 제한 규정을 유보했다. 또 의회내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 군사력 증강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엔비디아의 H200 대중 수출을 허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한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체결한 합의에 따라 높은 관세를 유예하고 기술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12월 시작된 301조 조사 결과를 12개월 이내에 발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인상하도록 명령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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