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160만원 ‘호텔숙박권’ 질문에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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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기자들 질문에 "그걸 왜 물어보나"라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김 원내대표의 '숙박권 수수 의혹'과 관련해 "원내대표께서 숙박권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어서 잘 몰랐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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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 상임위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와 마일리지 문제 논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기자들 질문에 “그걸 왜 물어보나”라며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해당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가”라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김 원내대표의 ‘숙박권 수수 의혹’과 관련해 “원내대표께서 숙박권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어서 잘 몰랐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정감사 전 쿠팡 측과의 회동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이른바 ‘쿠팡 오찬’ 당시, 보도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 언론은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 씨가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전무(아마도)께 칼(KAL) 호텔 숙박권을 받으신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하는 문자를 공개했다. 이후 대한항공 관계자는 A 씨에게 “서귀포 KAL호텔, 예약자명:김병기 님 외 1명, 11월 22~24일, 객실: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 해당 객실 가격은 1박에 최소 72만5000원으로, 조식은 성인 1인당 4만 원 수준이다. 김 원내대표가 실제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에게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두 상임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와 마일리지 문제 등이 논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언론에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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