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에 '성평등' 지운 법사위…"혐오에는 여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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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을 반영하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을 삭제한 가운데 언론단체에 이어 정치권, 여성단체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그간 정치심의에서 악용된 '공정성' 조항을 '공적 책임'으로 대체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이하 성평등)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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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성평등 요건 후퇴시키고 차별혐오 조장"
정의당 "이재명 정부 방향과도 충돌하는 퇴행적 논의"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을 반영하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을 삭제한 가운데 언론단체에 이어 정치권, 여성단체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그간 정치심의에서 악용된 '공정성' 조항을 '공적 책임'으로 대체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이하 성평등)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18일 '성평등' 조항을 삭제한 채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지난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법사위 위원들이 자구 심사를 넘어 명백하게 월권까지 행사하며 혐오 세력을 편들고 방송의 공공성을 해치는 퇴행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 비판했다.
[관련 기사: '혐오발언 생중계' 법사위, 과방위 통과한 '성평등' 심의 규정 삭제]
정의당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도 충돌하는 퇴행적 논의”
지난 22일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혐오에는 여야도 없었다”며 당시 법사위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성애에 비판적인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성평등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며 “성 다양성에도 반대한다”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위원들의 우려가 있으니 그냥 현행대로 양성평등으로 하자'며 혐오 논리를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심의 대상 확대를 결정한 과방위 심의 결과를 뒤집는 월권 행사이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재편한 이재명 정부의 방향과도 충돌하는 퇴행적 논의”라며 “혐오 논리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으며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 전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법사위의 월권으로 수정된 개정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과방위의 심의 취지에 맞는 '성평등' 원안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여성민우회 “법사위, 심의규정 내 성평등 요건 후퇴시키고 차별혐오 조장”
23일에는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도 성명을 통해 △법사위는 지난 18일 회의 과정에서의 차별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 △국회는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의 '양성평등'을 '성평등과 성다양성 존중'으로 개선하는 안을 원상복귀하여 의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우회는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을 서로 동등하게 대립하는 쌍으로 상정함으로써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를 가리는 한계적 개념”이라며 “'양성평등'은 양성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차별적 용어이며, 이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두 의원의 발언은 누군가의 존재하고 재현될 권리보다 혐오할 자유의 우위를 주장한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라 지적했다.
민우회는 “법사위의 행태들에서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권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미디어의 차별·혐오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치적 유불리와 개인의 편견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할 특성과 차별해야 할 특성을 선별하겠다는 태도”라며 “법사위는 당면한 차별·혐오의 문제 앞에서 보인 무관심과 악의를 사과하고, 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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