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아동시설 취업 제한…‘일본판 범죄경력조회’ 지침 공개
교육 현장선 인력 문제로 혼란
부동의 성교죄 등 일부만 대상
“조회 대상 범죄 범위 좁아” 지적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 도입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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