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14평 아파트 보증금 5천에 월세 750만원?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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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도봉구에서 49㎡(약 14평) 아파트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750만 원에 월세 거래돼 화제를 모았다.
계약된 집 보증금이 기존 1억6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올라 1억6700만 원이 된 것인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 올랐다는 내용을 월세로 신고하는 착오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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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도봉구에서 49㎡(약 14평) 아파트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750만 원에 월세 거래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이는 잘못 신고된 계약 건으로 나타났다. 본래는 75만 원이지만 ‘0’ 하나가 더 붙은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공17단지’ 전용면적 49㎡가 지난달 19일 이같은 거래가를 기록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도봉구에서도 고액 월세가 나온 것이냐” “주공아파트인데 월세가 750만 원이라니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이 제기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거래는 계약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오기로 인해 잘못 신고된 계약 건이었다. 원래 계약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인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0’ 하나를 잘못 붙여 월세가 750만 원으로 신고됐다.
해당 거래는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수정 요청을 해둔 상태로 조만간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동에 있는 ‘창동주공3단지(해등마을)’ 전용 41㎡도 지난달 30일 보증금 1억6700만 원에 월세 50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으나 이 역시 오기로 밝혀졌다.
계약된 집 보증금이 기존 1억6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올라 1억6700만 원이 된 것인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 올랐다는 내용을 월세로 신고하는 착오가 발생했다. 해당 거래는 월세가 아닌 전세다.
해당 거래들의 경우 바로 잡으면 문제가 없지만 경매 시장에서는 숫자 오기가 실제 경매 참가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낙찰가격 끝에 ‘0’ 하나를 더 적는 실수다. 최저 입찰가 10억 원짜리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싶어 11억 원을 써낼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110억 원을 쓰는 경우다.
문제는 보증금이다.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려면 본인이 써낸 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10억 원짜리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싶다면 1억 원을 법원에 내는 식이다.
다만 이 경우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과거엔 응찰자가 가격을 오기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했지만 2010년 대법원이 입찰표 오기입을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낙찰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높은 금액을 써내 낙찰받아 매각 대금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당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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