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 내란재판부법 입법… 끝내 ‘역사의 죄인’의 길로 가려는가

2025. 12.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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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위헌 논란에도 불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결국 입법화됐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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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거센 위헌 논란에도 불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결국 입법화됐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내란재판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에 필수적인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하나, 입법부(국회)가 재판부 구성과 재판관 선임에 간여하는 법안의 기본 성격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꾸리고, 여기서 추천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추천위에서 추천권을 갖도록 한 데 대해 위헌 시비가 일자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또 당초 안에 있었던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 규정도 삭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예 배제시켰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위헌 요소를 갖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무작위 재판부 배당’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도 판사회의에서 선임토록 했기 때문이다. 판사회의에서 선임하게 되면 판사들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재판관 선임이 좌우될 수 있다. 재판부와 재판관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은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특정 사건을 특정 판사가 맡지 못하게 해 외부의 개입이나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 자율로 결정해야 할 재판부와 재판관 임명을 국회의 다수당이 자기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더구나 대법원장이 법관(하급법원 판사)의 임명권을 가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재판부 재판권 임명에서 제외시킨 것도 위헌 시비가 일 수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에 공조했다는 비난을 쏟아왔다. 대법원장을 내란재판부 구성에서 배제시킨 건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공격이 근거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재판부 구성을 위해 만든 예규를 제쳐두고 별도 법안을 만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은 질질 늦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법을 만든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대 여당의 횡포다. 정치 권력이 사법부에 간여하면 재판은 자칫 인민재판식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린 민주당은 끝내 ‘역사의 죄인’의 길로 가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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