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한항공 160만원 숙박권 논란에 "적절치 못했다...다만 금액은 3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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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측으로부터 160만원대 호텔 숙박권을 받아 최고급 객실을 이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유 불문 적절치 못했다"고 사과했다.
앞서 한겨레는 대한항공 현안이 논의되던 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 측이 제공한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해 2박3일 동안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을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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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측으로부터 160만원대 호텔 숙박권을 받아 최고급 객실을 이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유 불문 적절치 못했다"고 사과했다. 다만 숙박료의 경우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처신에 만전을 기하겠다. 숙박비용은 즉각 반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숙박료는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해당 숙박권의)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을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대한항공 현안이 논의되던 시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 측이 제공한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해 2박3일 동안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을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 원내대표 비서관과 대한항공 관계자는 SNS(소셜미디어) 메신저를 이용해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 소속의 모 전무로부터 칼호텔 투숙권을 받았으며 해당 숙박권을 김 원내대표가 희망하는 일정에 사용 가능한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매체에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내졌다"며 "구체적인 취득 경위를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해당 보도가 나간 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등에서도 크게 반발하며 김 원내대표를 향해 진상 공개와 합당한 책임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구성해 김 원내대표 사건에 대한 진상과 김 의원이 밝힌 다른 의원실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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