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캄보디아 송환 피싱 조직원들 말맞추기 의혹에 "더 불리해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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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로 국내 소환된 피의자들의 교도소 내 말 맞추기 의혹을 언급하며 "불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형사부(김보현·이홍관·양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 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7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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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로 국내 소환된 피의자들의 교도소 내 말 맞추기 의혹을 언급하며 "불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형사부(김보현·이홍관·양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 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7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도소 안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정도 (징역형을) 살고 나올 것 같다고 의견을 나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말 맞추지 말라. 본인들에게 불리해진다"고 지적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조선족) 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 중이다.
재판 도중 이들 상당수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범들끼리 서로 말을 맞춰 형량을 줄이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 상당수는 여러 종류의 사기 가운데 일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출국하고 범행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가담한 부분이 있다'거나 '캄보디아에는 있었으나 태국에는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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