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물류1단지 ‘장기 불법 전대’ 의혹… 항만공사 관리 부실 도마에

김원용 2025. 12.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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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아암물류1단지 입주 업체인 ㈜아이엘씨(ILC)가 임대한 항만 배후단지를 장기간 불법 전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항만공사(IPA)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돼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국감 이후 불법 전대 기업에 대해 입주 평가 시 5점 감점하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입찰 제한이나 즉각적인 계약 해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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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C, 아암물류1단지 임대 받았지만
사실상 볼보그룹 단독으로 사용해와
계약서 명시된 전대금지 위반 물의
IPA, 인지 불구 방치… 관리부실 지적
'꼼수 보수' 소방안전 문제 논란도
인천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1단지 전경.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아암물류1단지 입주 업체인 ㈜아이엘씨(ILC)가 임대한 항만 배후단지를 장기간 불법 전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항만공사(IPA)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돼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ILC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2012년 9월 11일부터 2032년 9월 10일까지 20년간 인천 중구 신흥동3가 아암물류1단지 부지 22만439㎡를 임대받아 물류센터를 건립한 업체다. 그러나 이 물류센터는 현재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볼보그룹(Volvo Group)이 사실상 단독으로 사용·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와 IPA 모두 "현재 ILC가 직접 수행하는 물류 사업은 없다"고 인정했다. 이는 IPA의 항만배후부지 전용사용계약서에 명시된 전대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계약서에는 사용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건물 등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불법 전대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지돼 왔다는 점이다.

IPA 관계자는 "ILC가 실질적인 역할 없이 공간을 화주사에 제공하는 형태라는 점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대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이미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볼보 측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ILC에 대한 최종 처분 여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 물류센터에서는 중대한 소방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 물류센터는 2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확보해야 하지만 철골 기둥과 보에 시공된 내화도료가 설계 기준에 미달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상적인 내화 공정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되지만 실제 시공 기간은 15일에 불과했으며, 설계상 7억 원이 책정된 공사비 역시 실제로는 약 3억 원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제는 인천 중구청 등 관계기관에 제보된 상태다. 그러나 제보자는 "최근 문제 제기 이후 패널을 철거하지 않은 채 겉면만 덧칠하는 식의 '꼼수 보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화재 발생 시 근로자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패널 철거를 포함한 전면 재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국감 이후 불법 전대 기업에 대해 입주 평가 시 5점 감점하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입찰 제한이나 즉각적인 계약 해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재인 항만 배후단지가 사실상 글로벌 기업에 전대돼 수익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불법 전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인천항 물류단지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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