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로 구더기 없애며 시신 관리…3년 6개월 은닉
![시신 은닉. [사진 = 경인방송 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551718-1n47Mnt/20251223170704124ocvq.png)
[앵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숨겨 온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 전말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성은 시신을 숨긴 원룸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사체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 딸을 출산하는 등 이중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이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일본의 한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남성 A씨.
그곳에서 같은 한국인 30대 여성 B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B씨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된 A씨는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착하며 그의 지인들에게까지 집요하게 연락을 이어갔지만, B씨는 계속해서 피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2018년, B씨가 어머니 병문안차 한국을 찾으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B씨의 여권을 빼앗고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를 강요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B씨는 계좌 개설도, 휴대전화 개통도 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가족에게조차 마음대로 연락하지 못하게 막았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만 현금을 건넸습니다.
언니의 실종 신고로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A씨의 방해로 다시 끊겼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완전히 고립된겁니다.
사건은 2021년 1월, 3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하루 앞둔 날 벌어졌습니다.
A씨는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원룸을 유지하며 매달 시신을 관리했습니다.
세제와 방향제를 뿌리며 에어컨과 선풍기로 냄새를 막고, 살충제로 사체에 생긴 구더기를 없앴습니다.
그 사이 A씨는 새로운 여성을 만나 딸을 낳으며 이중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신 관리는 중단됐고, 같은 해 7월 건물관리인의 악취 신고로 범행 3년 6개월 만에 B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참혹하고 악랄한 범행"이라며 A씨에게 징역 27년과 출소 후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경인방송 이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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