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물 '70%' 넘어야 사이트 차단?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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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디지털 성착취물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옛 방심위) 심의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방미심위에서 심의하는 기준에 어떤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선 그 사이트 안에 운영되는 음란물이 70% 이상 돼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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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거진 방미심위 '70%' 규정 논란
실제로는 70% 명시된 방미심위 규정 없어...'하나의 예시'
방미심위 "불법 명확하면 수치 무관하게 사이트 차단 가능"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디지털 성착취물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옛 방심위) 심의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불법 콘텐츠가 전체 70%를 넘겨야 사이트 차단이 가능하다는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 따른 조치인데, 실제로는 방미심위에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규정보다는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의가 멈춘 문제가 컸다.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방미심위에서 심의하는 기준에 어떤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해선 그 사이트 안에 운영되는 음란물이 70% 이상 돼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강훈식 실장에게 “방미심위 쪽에 얘기해서 일부라도 차단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걸로 (조치해달라)”고 지시하며 “지금 방침에 따르면 쓸데없는 것들을 잔뜩 올려놓으면 (70%를 안 넘기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방미심위에는 '불법 콘텐츠 비중이 사이트 70%를 넘어야 차단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는 과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무분별한 온라인 심의를 막기 위해 당시 위원들끼리 정한 임의적 기준에 가깝다. 일간베스트, 디지털교도소, 우울증갤러리 등 합법과 불법 콘텐츠가 공존하는 사이트를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됐다. 전 방심위 위원 A씨는 2023년 미디어오늘에 “70%는 수치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불법정보가 많을 경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미심위 측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에 “(70%는)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소위 '상당한 양'에 해당하는지 논의했던 하나의 예시일 뿐, 계량적 기준이 아니다”라며 “사이트의 개설 목적이나 운영 목적 등의 불법성이 명확한 경우(도박사이트, 음란물사이트 등) 불법적인 내용이 일부라 하더라도 사이트 전체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시정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방미심위는 약 7개월 가까이 소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9명이 있어야 할 심의위원이 2명에 불과해 운영에 제한이 있었다. 지난 9월 방미심위로 기구가 개편된 이후에도 아직 새로운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아 심의가 멈춘 상태다.
위원 구성이 정상화되면 디지털 성착취물 사이트에 대한 차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는 정부여당과 야당 각각 6대3 비율로 위원 추천 몫을 나눠 갖는 구조다. 최종 위촉은 대통령이 한다. 현재 방미통위 위원장은 임명됐지만 방미심위 위원장은 소식이 없다. 올해부터는 위원장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안팎에선 내년 1월 안에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심의가 멈춘 사이 방미심위는 '정치심의' 논란을 빚다가 떠난 류희림 전 위원장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류 전 위원장의 임금을 삭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삭감액을 평직원 처우개선에 활용하라고 달았던 부대의견 등과 관련해 '충분한'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인지 논의가 이어졌다. 직원 대다수와 충돌을 빚던 류 전 위원장이 정기 승진을 일부 미룬 채 떠나 직원들은 금전적 손해도 호소하고 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승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 등과 관련한 노사 간의 이견에 대해 여러 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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