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과실 금융사’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추진

권준영 2025. 12.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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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에 나섰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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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보상 의무화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TF 간사 조인철·정무위 간사 강준현 법안 발의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에 나섰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은 더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두 법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금융 시스템은 피해 회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의 보상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하되, 피해자 계좌의 금융사와 사기 이용 계좌의 금융사가 보상액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설정했다.

또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거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는 보상 책임을 면제했다.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허위 보상 신청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반면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의 보상 한도를 1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거래를 상시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운영 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TF는 오는 30일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어 무과실 배상책임제에 대한 적용 시기와 방식, 범위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이날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두 법안은)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종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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