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맞아요, 됐어요?”…160만원 호텔 숙박권 묻자 발끈

김채운 기자 2025. 12.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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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초대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질문에 날카로운 반응 ‘태도 논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 누리집 갈무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이용했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걸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해당 의혹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냐”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한겨레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22일∼24일 2박3일 동안 대한항공 계열의 제주 서귀포시 칼(KAL) 호텔 최고 등급 객실인 로얄스위트룸에서 묵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원내대표 가족의 호텔 숙박 비용은 이틀치 숙박요금(145만원)과 2명분 조식 비용(12만8천원), 추가 침대 이용 비용(7만원)을 더해 164만8천원에 이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당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논의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향응 포함)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런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안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호텔 숙박권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잘 몰랐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답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돼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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