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5년 경과·사면복권 시 대통령 예우 회복 추진

손경호기자 2025. 12.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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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탄핵결정 후 일정 기간 경과 또는 사면·복권 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각종 예우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 품격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영하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문제는 어느 개인에 대한 특혜나 정쟁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뒤집히고 칭송과 모욕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라며 이번 공청회의 의의를 밝혔다.

공청회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동찬 서이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민 통합과 국가의 품격을 위한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제성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한석훈 연세대학교 겸임교수(前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치적 보복과 단절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품격을 갖출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도의 경직성이 헌정사의 비극을 심화시키는 점 ▲예우 제외가 국가의 품격 차원에서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 수치로 다가오는 점 ▲국립묘지 안장 불허는 역사의 부정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탄핵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복권 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회복을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해 국민적 합의를 우선시 했다. 이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사면이나 복권이 아니라 엄격한 조건 하에 예우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의 법적 정당성, 국민통합 효과, 해외 입법례 비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성호 교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국가에 대한 봉사이자 희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좌우·보혁 간 정치·사회적 갈등 완화 및 국민 통합의 차원을 고려하여 예우의 사실상 전면 박탈 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 및 복권이 있는 경우 예우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되, 연금은 보수 연액의 65%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석훈 교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만으로 예우를 중단하지 않는다"며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으면 장래를 향하여 형 실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직대통령 예우의 수급권은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탄핵 후 예우 회복에 대해서는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5년간을 정쟁의 냉각기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예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지난 10여년간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된 실태를 볼 때, 예우 제한기간 설정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전직대통령의 권리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이나 정서라는 비법률적이고 후진적인 주장을 논거로 한다"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 조항은 정적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후진성을 드러내는 법률"이라며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동 조문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직대통령법과 국립묘지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논의 내용을 경청했으며, 추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하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법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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