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대재해 정책에 성인지 필요"…성평등부 7개 '성평등 미흡' 정책에 개선 권고

최연수 기자 2025. 12.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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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7개 정책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과 사업을 심층 검토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권고 대상엔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 정책,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과학 인재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중장기 기본계획, 생활 체감형 정책 등 7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세부 권고 내용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수요가 높은 금융, IT 등의 양질의 일자리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지역에서 임신, 출산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사업인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경우,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취약 지역에서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밖에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정책에 대해 지역별로 CCTV 등 시설물 설치 기준이 달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대상 선정지 기준과 필수 안전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이 담긴 조례 표준을 경찰청에 요청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성평등부는 농·어업분야 외국인 비전문취업자의 68.6%가 가설건출물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고온·한랭 등 위험 환경에 노출되거나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기간은 30일 이내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가족부에 제출하고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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