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직제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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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 절차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직제안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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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 절차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경제부 직제안'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법률공포안 6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직제안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바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을 증원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이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면 그 사실을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8023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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