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간다…박수홍 친형 법정구속, 형수 오열 후 ‘상고’[SS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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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친형을 둘러싼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항소심의 판단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피고인들은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맡겼다.
1심은 회사 자금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범행의 전반적 구조와 책임을 보다 넓게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 일부 파기환송될지에 따라 가족 간 갈등의 결말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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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박수홍의 친형을 둘러싼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항소심의 판단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피고인들은 최종 판단을 대법원에 맡겼다.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은 이제 사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로 친형 박모 씨가 법정구속된 지 사흘 만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긴장된 장면도 연출됐다. 박모 씨는 구속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형수 이모 씨는 선고 직후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에서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범행 이후의 태도를 종합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 가담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되면서 책임 범위가 확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회사라는 구조적 취약성과 고소인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회사 자금 침해를 넘어, 연예 매니지먼트 구조 전반과 조세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고, 피해자인 박수홍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이 사건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이어졌다. 박모 씨 부부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출연료와 회사 자금 등 총 60억 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실질 횡령액을 약 48억 원으로 특정했다. 1심은 회사 자금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범행의 전반적 구조와 책임을 보다 넓게 판단했다.
상고심의 문턱을 넘은 이번 사건은 이제 법리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 일부 파기환송될지에 따라 가족 간 갈등의 결말도 달라진다. 최종 판단을 향한 귀추가 주목된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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