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엄령 놀이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확인…군청 과태료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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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확인됐다.
조사를 마친 노동부는 ▲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 ▲ 양양군청이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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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치·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지적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확인됐다.
양양군청은 이와 관련해 노동부로부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3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 따르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폭언과 욕설을 해왔다. 지난달에는 ‘계엄령 놀이’라며 환경미화원을 폭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해 11월23일부터 12월22일까지 한 달간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마친 노동부는 ▲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 ▲ 양양군청이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소속 직원 800여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언숙 강릉지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도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 공무원 A씨는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 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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