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통과…與, 수정 거듭하며 끝내 법으로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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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이날 표결 끝에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 가운데 민주당의 1차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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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 제한 등 논란 된 조항 삭제
결국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와 비슷해져
국힘 장동혁 ‘24시간 필버’ 종료뒤 표결

해당 법안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상 최초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강행했으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곧바로 표결에 돌입했다.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이날 표결 끝에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내란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된다. 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의 핵심은 위헌 소지가 제기돼 온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내부 절차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점이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에는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통해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한 뒤 이들이 추천한 판사들로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 외부 인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기존 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로만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 가운데 민주당의 1차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안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을 마련하면, 이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사무를 배당하고 판사회의가 이를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결국 이날 통과된 최종안은 내란사건 영장심사를 전담할 영장전담판사를 별도로 두는 규정과 원칙적으로 재판 중계를 하는 조항 등을 제외하면 대법원 예규와 사실상 유사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구속 기간을 기존의 두 배인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위헌 논란 속에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헌법학’ ‘자유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책을 들고 단상에 오른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 법에 표결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달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이라고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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