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짓 구인 공고, 올라온 플랫폼에도 ‘삭제 책임’ 부과된다

남지현 기자 2025. 12. 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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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해외 고수입 취업을 미끼로 내건 불법·거짓 구인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게 된 한국 청년들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구인·구직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런 공고를 자체적으로 걸러낼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3일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불법·거짓 구인 공고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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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종합대책 발표
지난 18일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지대 인근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피싱범 26명을 검거하고, 감금됐던 한국인 1명을 구출됐다. 사진은 검거된 한국인 피싱범들. 연합뉴스

지난 10월 해외 고수입 취업을 미끼로 내건 불법·거짓 구인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게 된 한국 청년들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구인·구직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런 공고를 자체적으로 걸러낼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3일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불법·거짓 구인 공고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문제 소지가 있는 구인 공고를 자체적으로 찾아내 삭제·신고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직업안정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구인 공고를 찾아내 삭제하거나 신고할 책임이 없다. 불법·거짓 구인 공고를 올리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형사처벌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 광고 걸러내 차단할 유인이 낮았다.

이에 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주에 대해서도 건전한 구인 정보를 제공할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말소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적 모니터링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사업자별로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모니터링을 통합 자율 체계 구축을 통해 일원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 구인·구직 누리집인 고용 24에 적용하는 모니터링 기준(근로기준법, 공정채용법 준수 여부 등)을 적용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한국직업정보협회에 위탁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자체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모니터링 체계를 확장하기 위한 조처다. 열쇳말 스크리닝 등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변형된 금칙어나 이미지 게시를 통한 불법 공고 등을 잡아내기 위해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으로 불법 공고를 단속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도 착수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국민이 공공·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노동부 대책은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직업정보제공자로 신고한 업체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소셜네트워크(SNS)나 포털 블로그 등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거짓 구인 공고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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