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시, AI 활용 출처 표기해야" 어기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데…

최은서 2025. 12. 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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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글·사진 제출하는 것 금지
서울시교육청도 'AI 활용 종합계획' 발표
서·논술형 평가 채점 시 AI 시스템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앱) 로고들.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을 자료 조사 등 사전 단계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학생은 AI를 활용했다면 사용한 AI 종류와 입력한 질문(프롬프트) 등 활용 방식을 최종 결과물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최근 AI 커닝 사례가 발생하는 등 AI로 인한 학교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지침인데, 과제형 수행 평가의 경우 활용 여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AI로 평가 결과물 제출 금지... 어기면 학칙 따라 처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각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개정해, 당장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교육부는 수행평가 중 AI 활용이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앞으로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거나 △AI 문제풀이 앱에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해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수행평가를 위해 사전에 다양한 자료를 찾거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는 AI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한 AI의 종류, 입력한 질문(프롬프트), 결과물에 반영한 방식(직접 활용·요약·수정·참고), 출처 등을 과제 결과물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만약학생이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AI를 활용한 경우엔 부정행위로 간주해, 각 학교 학칙에 명시된 부정행위 기준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문제는 학생이 과제를 집에서 수행할 경우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이뤄진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중 실시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며 "특히 (집에서 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이미 'AI 사용 금지'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다시금 명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자체 개발한 서·논술형 채점 AI 활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초중고 인공지능(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AI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와 함께, 시교육청이 지난 8월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아이) 확대 적용도 재차 언급됐다.

채움아이는 교사가 평가 요소나 배점을 담아 만든 채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삼아 AI가 채점을 하는 시스템으로,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교원 부담을 줄이고자 개발됐다. 현재 서울 66개교에 한해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 시범 운영 학교를 110개교로 확대한 뒤 2027년 전 학교로 확산하는 게 시교육청의 목표다.

다만 정확도와 신뢰도가 핵심인 교육 평가 영역에 AI를 도입하는 게 성급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교원으로선 AI 도입으로 인한 추가 업무 가능성이나, 교사가 답안을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단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여전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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