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짓 구인광고 전방위 차단…정부, 취업포털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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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대형 취업포털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민간 합동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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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형 취업포털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민간 합동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층을 노린 해외 고수익 취업 사기와 범죄 연계 사례가 늘어나면서,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함께 구인·구직 플랫폼의 점검·삭제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우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거짓 구인 광고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내년 17억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또 인공지능(AI)으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할 예정이다.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인·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는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즉시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이에 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구인·구직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신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거짓 구인·회유 수법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사회 초년생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퀴즈·챌린지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하여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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