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안검색 노조 “이학재, 양해각서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

이승욱 기자 2025. 12.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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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보안자회사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외화 밀반출 검색 업무는 세관의 업무'라고 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보안검색 노조는 "해당 양해각서는 보안자회사 사장이 아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본인이 직접 세관과 체결한 협약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물러나려는 태도는 말과 행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명백한 모순"이라며 "해당 업무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앞으로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마약 및 외화 밀반출에 대한 검색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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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밀반출 업무 주체 논란 관련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보안자회사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외화 밀반출 검색 업무는 세관의 업무’라고 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노동조합,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은 23일 “이학재 사장은 본인이 직접 체결한 (마약, 외화, 총포·도검류 등 밀반출 보안 검색 관련) 양해각서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보안검색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업무와 책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이들 노조는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보안 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약 14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지적한 양해각서는 이학재 사장이 2024년 8월5일 다시 체결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간의 경비 및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다. 이 양해각서에는 앞서 2001년 체결된 양해각서에 출국 여행객에 대한 보안 검색 업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근 이학재 사장은 1만 달러 초과 외화 밀반출 보안 검색 업무 주체와 관련 논란 속에서, 해당 양해각서의 성격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위탁 계약이 아닌 양해각서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도움을 줄 뿐 해당 업무는 인천공항세관의 업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안검색 노조는 “해당 양해각서는 보안자회사 사장이 아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본인이 직접 세관과 체결한 협약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물러나려는 태도는 말과 행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명백한 모순”이라며 “해당 업무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앞으로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마약 및 외화 밀반출에 대한 검색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발언은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감내해 온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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