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10·15 대책 행정소송 ‘광장’ 선임… 거물급 전관 앞세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무효를 놓고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한 데는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무효화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송 보통 정부법무공단, 중소형 로펌
패소하면 정책 신뢰 훼손·부동산 시장 영향 커
국토부, 행정소송 총력 대응 “당연히 승소”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무효를 놓고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인단에는 거물급 전관이 대거 포함됐다. 재판부는 10·15 대책 행정소송 첫 심리 기일을 추가 심리 없이 내년 1월 15일로 정했다.
통상 정부 부처가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정부법무공단이나 중소형 로펌이 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한 데는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혁신당이 제기한 10·15 대책 무효 확인·취소 행정소송의 소송 대리인으로 광장을 선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확인·취소 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내용이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이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담당 변호인은 강동혁·강영수·서동민·윤병서·홍성욱 변호사다. 이 중 강동혁·강영수·서동민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거물급 전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영수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인천지법원장을 거쳐 올해 2월 광장에 합류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거물급 전관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동민 변호사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40기)를 거쳐 광장에 합류했고, 강동혁 변호사도 행정법원 부장판사(31기)를 거쳐 광장에 합류한 전관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천지법원장 또는 행정법원 재판장을 지낸 변호사들이 이번 소송을 맡는다는 것은 대형 로펌 내에서도 영향력이 센 전관이 참여했다는 의미다”라고 전했다.

정부 부처는 통상 행정소송 시 정부법무공단이나 중소형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형 로펌의 경우 정부를 대리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수임료가 높지 않아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행정소송에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경우 과거 항공 관련 소송에서 전문성이 필요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정부법무공단이나 중소형 로펌을 선임한다”고 했다.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무효화될 경우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소송에서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효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당장 규제가 풀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가 행정소송에 패할 경우 더 큰 문제는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토부는 정책의 가장 기본 요건인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대형 로펌 선임까지 불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중대형 로펌 중 실무적으로 (행정소송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은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노조, 합의 5개월 만에 ‘반도체 성과급’ 개선 요구 반영 추진… 개선안 81% 찬성
- [법조 인사이드] 건설사 회장도 ‘공사 중지’ 실패… 조망권 소송 왜 어렵나
- “중국 티베트서 규모 7.0 강진… 진원 깊이 10㎞"
- 한화에어로, 2029년 달에 통신 위성 보낼 궤도 수송선 개발
- [단독] ‘골프 중계 강자’ JTBC골프도 매물로… 중앙그룹 쪼개 팔기 가속
- ‘국산 1호 인슐린 펌프’ 이오플로우, 美 소송전 승기 잡았지만…경영 정상화 ‘안갯속’
- ‘힙지로’에 뜬 최태원… 직원들과 야장 회식 포착
- [비즈톡톡] 호주산 소고기 관세 24%인데... 트레이더스 차돌은 왜 쌀까
- “게임처럼 즐기면서 언어 학습”… 듀오링고, 韓 이용자 1년 새 70%↑
- “아이폰 듀오, 화면 깨지면 수리비만 165만원”… 통신사들, 전용 보험 내놓고 보상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