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위반 시설 판단… 참사 유가족 “정부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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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한 의결서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종단안전구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하는데,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은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을 기초로 설치돼 있어 이 둔덕 자체가 항공기 충돌 시 충격을 흡수·완충하는 구조가 아닌 오히려 충돌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고정식 강성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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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한 의결서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이번 참사가 피할 수 없었던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人災)’였음을 국가기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23일 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권익위는 유가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부당’ 민원과 관련해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민원을 제기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권익위는 “피신청인(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방위각제공시설을 포함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은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다시 설치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종단안전구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하는데,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은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을 기초로 설치돼 있어 이 둔덕 자체가 항공기 충돌 시 충격을 흡수·완충하는 구조가 아닌 오히려 충돌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고정식 강성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권익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 이탈 후 충돌한 구조물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안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해 불법적으로 설치·관리된 ‘죽음의 덫’이었음을 공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권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관리 책임을 지고 오는 29일 참사 1주기 이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검찰과 경찰은 불법 시설물 설계, 시공, 승인, 관리 등에 관여한 모든 책임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것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 결함(둔덕)을 비롯한 비행기 기체 결함, 조류, 관제 등 모든 사고 원인을 의혹 없이 조사할 것 ▲국회와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독립성·전문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이 보장되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넘어섰고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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