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취약지역 지원 강화를”···성평등부, ‘성평등 미흡’ 7개 정책 개선 권고

반기웅 기자 2025. 12. 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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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7개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개선 권고 대상에 오른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과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 정책,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소상공인 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세부 개선 권고 내용을 보면, 성평등부는 최근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청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년 수요가 높은 금융, 정보기술(IT) 분야 등에 대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산업’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참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정책인 지역별 안심귀갓길 조성에 대해서는 구간 선정과 폐쇄회로(CCTV) 등 시설물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안심귀갓길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지 선정 기준과 CCTV·조명·반사경 등 필수 안전 시설물의 종류, 설치 방법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을 보급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다. 성평등부는 농·어업분야 외국인 비전문취업자의 68.6%가 가설건출물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고온·한랭 등 위험 환경에 노출되거나 성폭력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E-9)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한 개선 권고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배움터’ 등을 통해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에는 농한기를 이용해 파견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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