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에 버젓이 불법 경광등·앰프...인천 남동구, 행정 신뢰성 흔들
총 184대 중 16대 경찰 허가 없이 장착
인천지역 안팎 “관련 법규 준수” 촉구
區 “절차 따라 철거하거나 승인 받을 것”

인천 남동구가 산불 진화차, 도로 청소차 등 관용차량 십수 대에 불법 경광등과 앰프를 장착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며 행정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이철상 남동구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는 관용차 184대를 운영 중이며 이 중 31대에 경광등과 앰프를 장착했다.
하지만 이 중 16대 관용차의 경광등과 앰프는 구가 인천경찰청 허가 없이 장착,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해진 ‘긴급자동차’만 경광등을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외에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도로 보수 등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구청이 사용하는 관용차량 중 도로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서도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목적을 가진 차량만 경광등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는 단순 업무용 차량에도 경찰 허가 없이 경광등이나 엠프를 설치한 데다 관용차량에 경광등을 장착할 경우에도 용도나 규격에 맞게 장착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도로 관리에 사용하는 차량에는 ‘황색’ 경광등을 달아야 하지만 ‘적색’ 경광등을 달았다.
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용도에 맞지 않게 경광등을 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경광등을 달더라도 법에서 정의하는 규격과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행동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관련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이철상 의원은 “관용차량은 모든 운영이 법과 규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법과 규정을 단속하는 구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결국 행정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면 경찰청의 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눈길을 치우거나 안전 용도로 긴급한 작업 등을 벌일 때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경광등을 설치해 사용했다”며 “또 최근 차량 변경 등으로 올바른 목적임에도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차량도 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경광등을 철거하거나 승인 받겠다”고 해명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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