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결혼식에 축가 가수 소개해 달라”… 군 간부 ‘아이돌 훈련병’에 섭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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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간부가 훈련병 신분이던 유명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 우지(본명 이지훈)에게 본인의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2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씨는 지난 9월 훈련병으로 갓 입소한 우지에게 다음달 본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를 가수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할 당시에는 우지의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육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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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상관의 사적 부탁은 부적절”
육군 “호의로 섭외, 법 위반은 아냐”

육군훈련소 간부가 훈련병 신분이던 유명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 우지(본명 이지훈)에게 본인의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이에 우지는 유명 발라드 가수를 섭외해줬고 이 가수는 무료로 축가를 불렀다. 2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씨는 지난 9월 훈련병으로 갓 입소한 우지에게 다음달 본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를 가수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지는 입대 전까지 A씨와 개인적 친분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요청에 따라 우지는 평소 친분이 있는 유명 발라드 가수 B씨를 섭외해줬고, B씨는 지난 10월 결혼식에서 실제로 축가를 불렀다.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우지는 조교로 선발돼 A씨와 같은 교육대에서 근무 중이다. A씨가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할 당시에는 우지의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육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육군훈련소 측은 당시 강압적 상황은 없었으며 우지가 호의로 A씨의 부탁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훈련소 관계자는 “우지 본인의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훈련소 소속 간부가 훈련병에게 사적 용무로 이 같은 부탁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복무기본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상관의 사적 부탁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 판례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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