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바람나 가출한 아빠…"갑자기 억울" 양육비 청구 나선 대학생

채태병 기자 2025. 12.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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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생이 과거 바람피우고 집을 나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제가 일곱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바람피우고 집을 나갔다"며 "제 기억 속 아버지 모습은 그 어린 시절에 멈춰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러다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버지란 사람이 자식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청구해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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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생이 과거 바람피우고 집을 나간 뒤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대학생이 과거 바람피우고 집을 나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0대 대학생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가 일곱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바람피우고 집을 나갔다"며 "제 기억 속 아버지 모습은 그 어린 시절에 멈춰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집을 나간 아버지는 우리와 연락이 끊었고 그대로 남이 됐다"며 "이후 15년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 일, 밤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저를 키웠다"며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나 미련을 일찌감치 내려놨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대학생이 된 뒤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됐다고. A씨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어머니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며 "저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통장은 늘 비어 있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그러다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버지란 사람이 자식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청구해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박선아 변호사는 "사연자가 성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의 시효는 (자식이) 성인이 된 후 10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주소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도 주소 보정, 사실 조회, 공시 송달 등 절차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며 "성년 자녀라도 대학 등 이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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