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검서 불법 확인땐 통일교 재단 해산 가능”… 與는 “국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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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에 대한 정부의 해산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가 해산 절차에 착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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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교 유착 정당 해산 대상”…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 강조
통일재단, 일화 등 14개 계열사… 정부 “재단 취소돼도 기업 영향없어”
법조계 ‘허가 취소 가능 여부’ 엇갈려

● 金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국민의힘과 통일교,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이 지속됐다”며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다. 위반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를 통해 정교 분리 등 헌법 위반이 확인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
민주당과 정부는 특검을 통해 통일교가 정교 유착 등 헌법에 위배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 통일교 재단에 대해서도 해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교의 위법 행위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날 경우 주무 관청이 사실관계를 판단해 ‘해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 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권과 취소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문체부에는 통일교 관련 법인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통일재단)이 등록돼 있다. 1963년 문체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인 통일재단은 일화와 용평리조트, 선원건설, 세일여행사, 파인리즈리조트, 팜스코, 신정개발특장차, 일신석재 등 14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법제처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38조를 근거로 통일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재단의 설립 목적이 선교와 교육 사업 등인 만큼 정교 유착 등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계열사들에는 해산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각각의 계열 법인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통일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더라도 법적 논란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교법인법’을 통해 정부가 종교법인을 관리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종교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올해 3월 1심 법원이 통일교 해산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종교단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법원은 종교법인 해산을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종교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결정이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교법인 설립 취소는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종교법인 해산이 확정된 사례는 드물다. 동방교는 일부 간부의 금품 갈취 등이 인정돼 1976년 국내 최초로 해산 판결이 내려졌고, 천종회도 2003년 법원에서 ‘종교의 탈을 쓴 사기 행각’이 인정돼 해산됐다. 반면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는 일본 군국주의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2심까지 승소했지만, 2017년 대법원은 “함부로 공익을 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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