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마지막 기회, 65세 이상 비과세 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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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자격 강화
은행·증권·보험 모두 가능… 15.4% 배당·이자소득세 비과세

[우먼센스] 65세 이상이라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절세 상품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가입이 가능해진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우리나라는 예금·적금·펀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비과세 종합저축을 이용하면 이 같은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한도는 5000만 원이다.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업권별 상품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은행의 비과세 종합저축은 예·적금 상품이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비과세 종합저축예금의 경우,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비과세된다. 보험사는 저축성 보험 형태의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을 판매한다.
증권사의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은 '계좌' 형태다. 해당 계좌를 통해 주식, 채권,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어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연 5%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에 투자할 경우, 연간 배당금은 250만 원이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 38만 5000원을 제외한 211만 5000원을 받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이용하면 250만 원 전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는 한 번 가입하면 의무 유지 기간이 없다. 비슷한 절세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기가 없고 입출금도 자유롭다.
또 다른 장점은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다. 노후 생활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된다.
올해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은 최근 3년간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국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가운데서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0명 가운데 3명은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만 해도 약 288만 명이 해당 제도에서 제외된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이다. 실제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재산이 많거나 자녀와 동거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이라면 올해 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향후 지급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은행과 보험사는 가입한 상품의 만기 이후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지만, 증권사는 상품이 아닌 계좌 형태이기 때문에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 부부가 각각 가입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재 육종심(경제 전문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하은정 기자 hah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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