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신년 특사 이번엔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역대 정부에선 임기 처음으로 맞는 신년에 특사를 진행했었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당시 83만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특사를 한 만큼 이번에는 건너뛰고 내년 3·1절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성탄절이나 신년 특사를 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특사 관련 지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들을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이 해당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를 위해선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관련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특사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2주 정도 걸리는데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다면 건너뛴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실시 여부를 포함해 일정, 범위 등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과 관련한 생계형 사면은 지난 8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 사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2개월 뒤인 지난 8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던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었다. 당시 대통령실에선 “어차피 논란이 될 사면은 임기 초에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
신년 특별 사면은 주로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포함돼 왔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30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복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29일 임기 첫 특별사면으로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6444명에 대한 신년 특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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