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위헌… 연락관 파견 말라” 그날밤 조희대, 실무진들에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실무진에게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22일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은석 특검팀의 불기소 결정문에 담겼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 직후 대법원 긴급 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며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현 여권의 ‘내란 동조범’ 몰이가 허위로 판명 난 것이란 말이 나온다.
특검팀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계엄 당일 밤 11시 30분쯤 대법원에서는 기획총괄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출근해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논의가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뤄졌고,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봤다. 당시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일단 출근하자”고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사무실에 모였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 대법원장은 12월 4일 오전 0시 40분쯤 대법원에 도착해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고, 계엄 상황실로부터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 실무자에게 “연락관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당시 연락관 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계엄 상황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눈 것만으로 문제를 삼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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