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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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현행법상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업무가 한정돼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위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조사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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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조사
원장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22일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업무가 한정돼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민생금융 범죄 대응을 위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조사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인 신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원장에게 “금감원 내 어떤 업무에 특사경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어느 규모로 필요한지 등을 정리해서 총리실에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TF에서 법무부, 금융위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을 실시간으로 관련 기관에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한다. 접수된 민원이나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모니터링하며 시시각각 발전하는 민생 범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이날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한다. 원장에게 직통으로 보고하는 부원장보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맡는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갖고 있던 소비자 보호 총괄 기능에 감독 기능을 더해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감독과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을 모두 아우르게 했다.
금소처 내 분쟁조정 처리 기능은 각 업권을 맡은 부서로 이관해 부서 간 업무 지원 요청 없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소처는 기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내주는 대신 금융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업권 감독·검사 기능을 새로 맡게 된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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