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후 사망 사건 기소의견 송치
나종훈 2025. 12. 22. 22:25
[KBS 제주]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2월 도내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같은 날 저녁 고통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돼 숨진 60대 중국인 사건에 대해 해당 치과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숨진 60대 중국인은 임플란트 과정에서 아래 턱뼈가 골절돼 출혈이 발생하며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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