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굶겨 죽이는 법”…동물단체, ‘먹이주기 금지법’ 헌법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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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유해 동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입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조례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비둘기 먹이 주기를 조례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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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불임먹이 정책만으로 개체 수 조절”
“비둘기는 ‘유해 동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입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조례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비둘기 먹이 주기를 조례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이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 등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과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둘기는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도심에 주로 서식하는 ‘집비둘기’가 대상이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각 지자체는 비둘기 등 도시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잇달아 제정·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 평택시·시흥시, 광주 남구는 비둘기와 참새, 까치, 까마귀 등 유해 조류 전반을 대상으로 먹이 주기를 금지한다. 경기 부천시와 전남 목포시, 경남 창원시는 집비둘기로 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나 동물 단체들은 단순히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한다고 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굶주린 비둘기가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등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스페인에서는 불임 먹이 도입 후 비둘기 개체 수가 약 55% 감소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불임 사료 급여로 개체 수가 약 50% 줄었다”며 “해외에서는 불임 먹이 정책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굶겨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둘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를 점령한 동물이 아니라 1980년대 국가 행사 당시 대량 방사된 이후 도시 환경에 적응해 살아온 구성원”이라며 “동물 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는 개체 수가 급격히 늘면서 시민 일상에 불편을 주는 ‘골칫거리’로 여겨지게 됐다.
강한 산성을 띤 분변이 아파트 차창이나 실외기, 문화재, 차량 등에 쌓여 부식을 일으키거나 배설물에서 곰팡이와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비둘기 민원이 잦은 지역에서 개체 수는 2021년 2만7589마리에서 지난해 3만4164마리로 3년간 2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련 민원도 2395건에서 3037건으로 26.8% 늘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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