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재판부 예규 후속 절차…본회의 통과 코앞 ‘마이웨이’

백인성 2025. 12. 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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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자체적인 전담재판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법부는 오늘(22일) 관련 예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선 문제가 있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법부 내부 분위기,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오늘 행정 예고했습니다.

내란과 외환,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해 무작위로 배당한 뒤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사후에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은 법원장 주재로 비공개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를 16곳으로 증설하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는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전담재판부 지정을 법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법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근거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중탁/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강도가 세지면 법적 근거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봐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법부 인사와 재판부 구성 방식을 법률로 지정하는 전례를 남기게 되는 데다, 판사회의를 자문 기구로 규정한 법원조직법과 판사회의의 결정을 법원이 따르도록 하는 특별법의 조항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서원철/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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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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