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대해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며 가압류 인용 절차에 돌입했다. 담보제공 명령은 가압류 신청인 측에 일정 규모의 공탁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박씨 소유 자택에 대한 1억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을 낸 박씨의 전 매니저 A씨 등에 담보제공 명령을 내리고 공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통상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기 전에 밟는 과정이다. 전 매니저 측이 법원이 제시한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박씨의 자택은 가압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A씨 등 전 매니저 2명은 재직 당시 박씨로부터 폭언·특수상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박씨 측은 이를 부인하며 A씨 등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현재 박씨는 매니저 갑질 논란 외 무면허자에게 불법 의료 처치를 받았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까지 불거지며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