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억 사기 '코인왕' 존버킴, 전남 지역민에 피소당했다

민현기 기자 2025. 12. 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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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존버킴 박 모(43)씨. 존버킴 SNS 캡처

34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일명 '존버킴' 박 모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22일 법조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남에 거주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A 씨는 최근 박 씨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박 씨가 2020년 중반 가상자산 프로젝트 관계자 지위를 이용해 '리딩방'을 운영하며 시세 조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가격을 부양할 수 있다며 특정 종목과 매수 시점을 공지해 투자를 유도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면 박 씨가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챙기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당시 대화방 참여 인원이 200여 명에 달했다"며 "일부 피해자의 손실액만 수억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서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이 박 씨가 현재 재판 중인 대규모 시세 조작 사건보다 앞선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편취한 자금이 추후 수천억 원대 사기 행각의 '종잣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앞서 가상자산 관련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 등으로 3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2023년 말 전남 진도군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검거돼 다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씨는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전직 검사의 차량 임차 비용이 대납 된 의혹과 관련해 박 씨를 상대로 자금 흐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