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약속 깨고 좌석수 줄였다가 '60억' 날벼락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60억원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합병해도 좌석수를 유지하겠다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며 보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다만, 독과점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권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말고, 공급 좌석수를 줄이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 수는 8만 2천여석입니다.
공정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좌석수의 90% 밑으로 줄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보다 20% 포인트 이상 낮은 69.5% 수준까지 줄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좌석 수가 줄어들면 항공권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한항공의 기업 결합은 처음부터 독점의 우려가 대단히 컸고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정 조치를 가한 것인데… 소비자들의 피해는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는 좌석수를 줄인 대한항공에 58억 8천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노선의 요금을 최대 28% 올렸다가 공정위로부터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마일리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란 겁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반려입니다.
[영상편집 박주은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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