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3명 비극 학교 이사회, 교장 해임 의결

김진룡 기자 2025. 12.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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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도 해임… 총 8명 징계


고교생 3명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한 부산의 A예술고 교장 등이 학교법인 이사회로부터 최종 해임 처분받았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2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예술고의 학교법인이 오는 29일 자로 학교장 B 씨를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으로 가결했다. 또 A예술고 행정실장 C 씨도 해임하는 등 총 8명의 교직원에 관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의결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6월 A예술고 여학생 3명이 숨지는 비극 발생 후 학교 운영과 관련 특별감사를 진행, B 씨와 C 씨 등 교직원 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 결과 B 씨는 입시 무용 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면서 학원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았다. 또 C 씨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부정으로 받았고 영리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로 시교육청은 B 씨와 C 씨를 각각 금품수수 의혹 등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A예술고 학교법인은 징계위를 열어 B 씨와 C 씨 등에 관해 해임 처분을 내렸고, 이사회가 이를 가결했다.

이번 처분과 관련해 B 씨는 “학교법인 징계위나 이사회의 결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시교육청과 학교법인 이사회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예술고는 학교법인 내 타 고교의 교감과 행정실장이 각각 교장 직무대리와 행정실장으로 부임해 학교 정상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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