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병기, 대한항공서 ‘160만원 숙박권’ 받아 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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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3일 동안 160여만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초대권이 전달되고 이용될 당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논의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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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직원에 전달돼 함께 사용, 취득 경위 몰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3일 동안 160여만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초대권이 전달되고 이용될 당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논의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한겨레가 22일 확보한 메신저 대화 등을 보면,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으로 일했던 ㄱ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 전무(아마도)께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거 같다”며 대한항공 계열인 서귀포 칼(KAL) 호텔 로얄스위트룸 예약을 문의했다. 이튿날 ㄱ씨는 ‘2인 조식’을 포함해 ‘로얄스위트룸 1박 또는 코너스위트룸 2박’을 이용할 수 있는 초대권 2장 사진도 전달했다. ㄱ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애초 2023년 12월31일까지가 기한인 초대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용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대한항공 관계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사용 기한이 2024년 12월31일까지인 새 초대권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ㄱ씨에게 호텔 ‘예약 완료’를 안내하며 예약자명에 ‘김병기 님 외 1명’을 명시했다. 기간은 ‘(2024년) 11월22일(금)~11월24일/ 2박3일’로, ‘로얄스위트’ 객실이었다. 최고 등급 객실인 로얄스위트 1박 숙박비는 호텔 누리집 등에 현재 ‘72만5천원부터’로 안내된다.
같은 날 예약이 확정된 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 추가 가능합니다”라는 호텔 쪽 회신을 전달했고, ㄱ씨는 이를 수락했다. 다만 추가된 ‘아드님 조식’을 묻는 대한항공 쪽에 ㄱ씨는 “돈 더 내고 드신다고…”라고 답한다. 이틀 치 숙박요금(145만원)과 두 사람 조식 비용(12만8천원), 추가 침대 이용 비용(7만원)까지 더하면 김 원내대표 가족의 호텔 숙박 비용은 164만8천원(22일 기준)이다.

김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올해 6월까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국토위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논란이 이어졌고 정무위원회도 마일리지 정책 등 대한항공 현안과 무관하지 않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향응 포함)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신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 없이 수수가 금지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상임위 소관 기업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호텔 숙박권 제공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겨레에 “일자 미상경(날짜 미상) 특정 상임위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좌 직원에게 전달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른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쪽은 “서비스 이용 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므로 임의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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