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감당 못해”…인천, 경매 건수 10년來 최고치

김원진 기자 2025. 12. 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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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로 줄줄이 경매行
강제·임의 건수 9096건 집계
1~11월 소유권 이전 등기 2687건
금융 압박…실물자산 상실 현실화
▲ 인천 연수구 연수구지 일대. /사진제공=연수구

인천에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외)에 접수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건수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누적된 금융 부담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표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2025년 1~11월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강제경매·임의경매 건수는 총 90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접수 건수(1만196건)를 연말 전에 넘어설 가능성이 큰 수치다. 월평균 기준으로는 접수 건수가 이미 800건을 웃돈다. 2023년(7272건), 2022년(5368건), 2021년(4972건)과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연도별로 보면 인천지법 경매 접수 건수는 2015년 7250건 이후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0년(6088건)을 거쳐 다시 빠르게 늘어나며 올해 들어 사실상 고점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임의경매는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근거로 신청하는 경매 절차다. 강제경매는 공사대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등 일반 채무를 둘러싼 판결을 토대로 진행된다. 시장에서는 임의경매 증가를 고금리 충격의 직접적 신호로, 강제경매 확산을 경기 둔화가 실물 거래 관계로 번지고 있다는 후행 신호로 해석한다.

실제로 경매 접수 증가의 결과는 이미 매각 단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인천지역 '소유권이전등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신청 부동산 수는 2687건으로, 지난해 연간(2451건)을 이미 넘어섰다. 연말까지 집계가 마무리될 경우 2020년(2734건)을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인천지역 경매 접수 급증을 단순한 거래 회복이나 경매 시장 활성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 몇 년간 주택·상가 가격 회복이 더딘 지역으로 분류되는 인천에서는, 고금리 부담이 누적되면 금융 압박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실물 자산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매 접수는 이후 개시결정과 유찰·낙찰 절차를 거쳐 실제 매각으로 이어지기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선행 지표로, 최근 접수 급증은 향후 낙찰과 소유권 이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배덕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후행 및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경매 신규 접수 건수로 볼 수 있다. 대출 연체, 부도 등으로 경매 외에는 부채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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