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재판부 2개 이상 늘린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채비

이민준 기자 2025. 12. 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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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18일 제정 계획을 밝힌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에 따른 후속 절차로, 내란·외환 관련 사건 항소심을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뉴시스

서울고법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한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선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및 내용, 현재 행정 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서울고법 측은 밝혔다. 또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 법안의 내용과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증부를 결의한 만큼,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숫자와 구성 절차 및 시기 등을 향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2~3개의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 구성원 등을 결정할 사무분담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 전담재판부 수를 확정한 뒤, 1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를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중순엔 법관들을 재판부에 배치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 구성 및 지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재판부를 제외한 뒤 무작위 배당을 실시할 방침이다.

재판부를 늘리기 위한 사전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자로 재판부에 배치될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을 서울고법에 추가로 배치하는 인사를 냈다. 속기사와 법정경위 등 인력도 증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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